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상담전화번호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서비스, 고고용평등, 고용정책, 직업능력정책, 고용평등,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상담전화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상담전화번호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으며 신청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3.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4.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 요건 추가
  5.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실업급여는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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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안액 : 최저임금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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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상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담분야

 

  • 실업급여 신청대상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자격 비제한 이직사유
  • 실업급여 지급액 등 상담
  • 조기재취업수당 상담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담원 연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연결을 한 후 상담원연결을 통해 문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 입니다.

 

방법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s://1350.moel.go.kr/)에서 상담신청시 전문 상담사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법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합검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합검색(https://1350.moel.go.kr/home/)에서 문의사항을 단어로 입력하고 빠른 질문 검색을 클릭하면 FAQ(자주찾는질문)에서 유사한 질문 및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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